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