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영향평가법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41조제1항ㆍ제2항과 제68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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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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