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벌칙)
환경영향평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2017.11.28, 2024.10.22>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4.10.22>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5.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5.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19.11.26, 2024.10.22>
1.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3. 제39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속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52조의3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4.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자
5.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5. 제56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한 자
6.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한 자
6.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ㆍ변경신청을 하면서 근무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첨부한 자
7.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
8. 제6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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