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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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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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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