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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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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