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