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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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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