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7>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1.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7>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1.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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