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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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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