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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