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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