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1.11>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1.11>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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