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7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영향평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2025.10.1>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ㆍ10)ㆍ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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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
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
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7조"로 한다.


<3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
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
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2조"로 한다.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
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35>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
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
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
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3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ㆍ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
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
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ㆍ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ㆍ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ㆍ2), 같은 호 아목1)ㆍ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ㆍ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ㆍ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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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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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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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5713호,2014.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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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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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략

부칙 <제26170호,2015.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6807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ㆍ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ㆍ제12호나목ㆍ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7호,2016.3.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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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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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2763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ㆍ거목ㆍ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ㆍ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ㆍ7), 같은 호 라목2)ㆍ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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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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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및 <46>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8호,201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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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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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311호,2018.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 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람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심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약식평가서 의견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약식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9707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2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부장관의 의견 청취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협의 내용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82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30673호,2020.5.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및 같은 호 다목 협의 요청시기란의 가)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를 각각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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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8호"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항만법」 제6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79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4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940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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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1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3), 같은 호 아목2), 같은 호 차목, 같은 표 제2호나목11) 및 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5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경협의 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9호,2023.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제3항제2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824호,2023.1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4003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파목34)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1호,2024.4.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13조의 의견 수렴 절차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제5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5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1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5273호,2025.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ㆍ차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5773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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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3조제1호의2, 같은 조 제2호 본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7항, 제49조제4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 제5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호나목, 제60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2제1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
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77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
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1조의2제3항, 제56조, 제67조의4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라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6)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7)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9)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마목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아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카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거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단서,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다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별표 4 비고 제5호, 별표 4의2 비고 제1호, 별표 5 제2호나목1)의 전문 조사원급의 학력ㆍ경력자란 4), 별표 5의2 비고 제5호 및 별표 5의3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나목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목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7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821호,2025.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간주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계획(이하 "종전제외계획"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제외계획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제외계획의 변경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확정 또는 승인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고용(재고용을 포함한다)된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5의3 제2호나목에 따른 보수교육을 2028년 10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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