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조,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로 보고, 제7조제5호 중 "제13조"는 "제21조"로, "허가나 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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