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조건부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①**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19d8d5 -
2025-10-0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ac51759 -
2025-05-27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1736ac8 -
2022-02-03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0c3491c -
2021-06-15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8424567 -
2020-03-2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타법개정)
@4248f38 -
2020-02-04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8b2367 -
2019-08-20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b0d3054 -
2019-03-26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9cb338d -
2018-12-11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4901ede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