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개발대상섬의 지정)
섬 발전 촉진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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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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