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섬 발전 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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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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