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4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