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3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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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환경컨설팅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025.3.18>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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