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쟁의행위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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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관련 용어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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