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서울행법
  2. 판례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