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2조 (폭행치사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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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관련 용어 특수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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