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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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법령:형법/제2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폭행죄(제260조) 및 특수폭행죄(제261조)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결과의 경중에 따라 상해죄(제257조), 중상해죄(제258조),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상해치사죄(제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법령:형법/제262조@]. 기본범죄인 폭행은 고의로 범하여야 하나, 가중결과인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고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는 점에서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전형적 형태를 이룬다 [법령:형법/제262조@]. 다만 본조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법정형을 차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므로,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라 처단하되 죄책 자체는 폭행치사상죄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260조@] [법령:형법/제261조@].

성립요건으로는 ① 제260조 또는 제261조에 해당하는 폭행행위의 존재, ② 사망 또는 상해라는 가중결과의 발생, ③ 폭행행위와 가중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④ 가중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62조@]. 여기서 "상해"의 개념은 제257조의 상해와 동일하게 해석되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나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경미한 상처는 제외된다 [법령:형법/제257조@]. 폭행치상의 경우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폭행치사의 경우 제25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령:형법/제257조@] [법령:형법/제259조@].

특수폭행(제261조)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본조의 문언상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만 규정하므로 그 처단형이 일반 상해죄·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인지, 아니면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등의 가중된 법정형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58조의2@]. 또한 본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기본범죄인 폭행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가중결과가 발생한 본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60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은 기본범죄인 폭행행위 자체에 대하여 검토되며, 가중결과의 발생만으로 위법성이 별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6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법령:형법/제258조의2@] (특수상해)
  • [법령:형법/제259조@]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61조@] (특수폭행)
  • [법령:형법/제15조@]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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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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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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