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출산증여재산공제

정의

2024.1~ 출생일 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억원 추가공제. 결혼공제와 합산 한도 1억(부부 합산).

근거

상증세법 제53조의2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