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80개 조문 법률 7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3 대통령령 43 관련 판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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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b56a29a
  • 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db191e
  • 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865c829
  • 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e63831
  • 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a82b5bc
  • 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088f59
  • 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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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1. (목적) 판례 5건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25.10.1>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5.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10.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1.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ㆍ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5. (손실보상)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16. 삭제 <2006.10.4>
  17. (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6.12.27>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4.3.24>

    **③**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9.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판례 1건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1. (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2. (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4. (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1. (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4.3.24, 2017.11.28>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2.12.1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7.11.28, 2022.12.13, 2025.10.1>

    **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3.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6.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판례 1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6.1, 2014.3.24>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4.3.24>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4.3.2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 삭제 <2004.12.31>

    **⑤** 삭제 <2004.12.3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7.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17.11.28, 2025.10.1>
  8. (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6.1>

    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9.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10. (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24, 2025.10.1>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④** 위해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24>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3.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1. (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3.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5. (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6. (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7.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5, 2013.6.4, 2017.1.17, 2024.2.6, 2025.10.1>

    **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11.28>
  8.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
    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5>

제3장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6.1,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ㆍ도지사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25.10.1>

    1. 지방환경관서
    2. 국공립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5.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6.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7.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8.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3.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
    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9.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0.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2.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1. (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2. (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19.11.26>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9.11.26, 2025.10.1>

    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19.11.2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3.24>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4.3.24,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1.4.5>

  1. (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4.5, 2012.6.1, 2014.3.24, 2022.12.1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ㆍ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8.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
    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
    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24, 2017.11.28>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4.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906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자(당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78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2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ㆍ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8>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684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22>및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29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제15조의6, 제23조의2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제23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양정화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6 및 제23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토양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6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개시의 기산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4조 (대책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토지이용 등의 제한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2년간은 제23조의3제4호 또는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토양정화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2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6조제7항제6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④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1>생략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3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로 한다.


    <46>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9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14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51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및 <25> 생략

    부칙 <제11464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염토양의 반출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토양정화업의 등록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522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533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1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2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항제1호의2, 제4조의5, 제10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3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등에 대한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5658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정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는 제1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부칙 <제16613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0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3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58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4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2>까지 생략


    <37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제4조의2, 제4조의3제1항제6호,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마목,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7항, 제1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15조의5제4항, 제15조의6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3조의9제3항, 제23조의12제3항, 제23조의14제1항, 제25조제4호,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4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5,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5제1항,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15조의3제9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제15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8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2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대통령령 4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 삭제 <2001.12.19>
  3. 삭제 <2001.12.19>
  4.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9.16, 2025.10.1>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9.16>
  5. (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12.30,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25.10.1>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삭제 <2001.12.19>
  6. (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20>

    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9.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0, 2025.10.1>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0, 2025.10.1>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12. (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3.24, 2018.11.20, 2021.1.5>
  1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2018.11.20, 2025.10.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1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ㆍ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5.31, 2025.10.1>
  15.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1. 매년 1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0, 2025.10.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7. (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3.5.31, 2018.11.20>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4.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2018.11.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18.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2021.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8.11.20>
  19. (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 (조치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18.11.20, 2021.1.5>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8.11.20>
  21.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②**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22.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3.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1.20, 2025.10.1>
  24. (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25.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
    2. 위치ㆍ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
    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
    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
    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6.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7.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2025.9.16>

    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
    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8.11.20, 2025.10.1>

    **③**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9.16>

    **④**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토양이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6>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2025.9.16>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5.9.16>
  28. (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8.11.20>
  29.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0.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건강피해조사 기관
    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31.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8.11.20>
  32. (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6.30, 2011.9.30, 2018.11.20>
  33.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4.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7.1.6, 2018.11.20, 2023.11.16, 2025.10.1>
  35.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31>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36. (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09.6.16>
  37.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

    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38. (하도급의 금지)
    **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개정 2013.5.31>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5.31>

    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
  39.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자가 토양정화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40.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41.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10.1>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5.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ㆍ처리
    5. 삭제 <2013.5.31>
    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9.30, 2013.5.31, 2018.11.20, 2025.10.1>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2015.3.24, 2018.11.20, 2025.9.16, 2025.10.1>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5.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ㆍ변경, 의견청취, 협의
    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ㆍ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
  42.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1. 삭제 <2026.3.24>
    2. 제1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4 및 별표 2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9.30>

    ## 부칙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1542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6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566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160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292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8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753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 제2호,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6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4. (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6, 2021.9.16, 2025.10.1>
  5. (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7>
  6.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7.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25.10.1>
  8. (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2011.10.6, 2015.3.24, 2018.11.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25.10.1>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 (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2025.7.7>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6. 종전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7.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
  10.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5.10.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11.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
    4. 강우특성
    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
    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
    7. 토양 침식량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13. (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14. (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15. (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16. 삭제 <2015.3.24>
  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1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6.4.28, 2025.7.7>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1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의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1.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5.7.7, 2025.10.1>

    **②**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2011.10.6, 2014.12.24, 2018.11.27, 2025.7.7, 2025.8.7>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2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23. (검사신청 절차 등)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5.3.24>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ㆍ화학적 분석
  24.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2014.12.24, 2025.8.7, 2025.10.1>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
  25. (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25.7.7,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26. (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 2006.3.7>
  27.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8. (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7.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9. (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8.11.27>
  30. (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31.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3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33.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2025.7.7>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2. 시설의 설치ㆍ개선ㆍ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ㆍ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제1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이행완료보고서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이행완료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7.7>
  34. (반출정화사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5, 2013.5.31, 2015.3.24, 2018.11.27, 2025.7.7, 2025.10.1>

    1.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의 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
    2. 제1호 외에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방법 및 부지의 경사도 등 오염토양의 정화 여건을 고려할 때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이후의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5.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6.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7.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정화방법의 특성,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5.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2025.7.7>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4. 제19조 각 호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8.11.27, 2025.7.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5.31, 2018.11.27>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7.30, 2011.10.6, 2013.5.31, 2025.10.1>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11.27>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8.11.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5.31, 2018.11.27, 2025.10.1>
  36.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2. 불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2025.10.1>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11.27, 2025.10.1>

    **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2. 현장조사 방법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4. 독성평가 자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37.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3.24>
  38.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9.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5,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25.10.1>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 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5.31, 2018.11.27>
  40.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개정 2008.7.30, 2013.5.31>
  41. (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42.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43.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7.7, 2025.10.1>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4.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45. (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6.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25.10.1>
  47.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18.11.27>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8.11.27>
  48.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49.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 2025.7.7>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7.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4, 2008.7.30, 2009.6.25, 2011.10.6, 2025.7.7>

    **③**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2013.5.31>
  50. (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5.31>
  5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1.10.6, 2013.5.31>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5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3.24>

    **②**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3.24>
  53.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7>
  54.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31>
  55.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56. (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5.31>
  57. (기술인력의 교육)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08.7.30, 2009.6.30, 2013.5.31, 2016.12.30, 2025.7.7>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6.30, 2024.11.13>
  58. (교육계획 등)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25.7.7, 2025.10.1>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25.7.7, 2025.10.1>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30, 2025.10.1>
  59. (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5.3.24, 2025.10.1>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0. (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6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62.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삭제 <2009.6.25>
  63.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1.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7.11.30>
    3. 삭제 <2023.4.17>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6호,1996.1.4>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19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21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및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6452호 토양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토양관련전문기관중 토양오염조사기관(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9 제1호 나목 4번 항목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ECD) 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 Mass Spectrometer)는 2003년 1월 1일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ㆍ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 나목(나)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20>내지 <22>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0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로 하고, 동호 가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200호,2006.3.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08.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제19조의2제5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별표 3,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측정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양오염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신청하는 토양오염도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5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8년 또는 9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이 되는 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6년 또는 7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11년 또는 12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3년 또는 14년이 되는 해에 검사를 받은 경우 16년이 되는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도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4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 등에 대한 이행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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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7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양오염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2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호ㆍ제5호, 별표 3 비고 제6호 및 별표 7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76호,2018.11.27>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별표 2 제2호, 별표 3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5 제2호, 별표 7의 1,2-디클로로에탄란, 별표 1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9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3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4호,2024.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


    2.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


    4. 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명령


    5. 법 제1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부칙 <제1182호,202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37조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ㆍ제8항"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별표 2 제2호의 종류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의 대상범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5호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제1호 및 제2호나목 중 "유독물"을 각각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제1호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제2호나목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의3, 제5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7조의3, 제19조제1호ㆍ제6호, 제19조의2제7항, 제1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22조제2호, 제24조제5호, 제27조제2호,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6호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4호, 별표 2 제4호, 별표 5 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같은 호의 검사 항목란 및 별표 6의2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의 개정부분 중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