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4조의4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토양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