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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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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