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6조의2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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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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