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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