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토양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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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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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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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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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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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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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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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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