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토양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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