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토양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5.3.25, 2025.10.1>
**⑤**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b56a29a -
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db191e -
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865c829 -
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e63831 -
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a82b5bc -
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088f59 -
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