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4조의1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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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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