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토양환경보전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토양 개선사업
2. 토지 등의 이용 방안
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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