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제18조의1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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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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