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토양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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