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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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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