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토양환경보전법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3.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
2. 위해성평가 과정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
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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