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조의2 (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토양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2. 불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2025.10.1>

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
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토양정밀조사 결과
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7,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11.27, 2025.10.1>

**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
2. 현장조사 방법
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
4. 독성평가 자료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
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

**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
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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