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광산안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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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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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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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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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c84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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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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