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토양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6176240 -
2025-10-01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b56a29a -
2025-03-25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db191e -
2024-02-0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865c829 -
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e63831 -
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a82b5bc -
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4088f59 -
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3c21062 -
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9f6b22 -
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