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제26조 (국고보조 등)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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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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