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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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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