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3조의7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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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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