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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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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