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3조의4 (겸업 금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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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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