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3조의5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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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
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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