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제26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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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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