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제26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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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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