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제15조의4 (위해성평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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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24, 2025.10.1>

**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
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④** 위해성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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