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토양환경보전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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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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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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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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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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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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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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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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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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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1c6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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