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2.1, 2009.9.9, 2009.12.14, 2017.3.29>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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